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하는방법
기업과 소비자간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시한 제도로써 자영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현금거래 내역파악 및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건당 1원입니다. 500원짜리 물건을 사고도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Q. 업체에서 위반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세범 처벌법 제 15조(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 162조3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2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래대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Q. 현금 내고 당당하게 현금영수증 요청해도 되나요?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 상점들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요청시 별도의 수수료 요구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안하면 할인해준다는 업체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니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지 맙시다. 투명한 거래는 건강한 소비 문화를 만듭니다.
Q. 계좌이체를 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못했으면요?
계좌이체 금액 10만원 이상 → 업체에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계좌이체 금액 10만원 미만 → 업체에서 따로 발행하거나 고지할 의무 없음
이렇기 때문에 계좌이체 후 10만원 미만이라면 따로 업체에 요구 해야 합니다
소비자 : 그럼 예전에 계좌이체로 결제했던 금액 다시 현금영수증 발행 부탁할래요!
업체 측 : 지나간 건에 대해서 다시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Q. 그럼 소비자가 현금으로 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소득공제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현금거래확인제도>를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신청을 하면 내가 낸 소비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거래 확인제도란?
소비자가 업체와 현금거래 시 아래의 사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1.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서
2.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소비자가 거래일로부터 3년 (2013년 이전은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서 사실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관련근거: 조특법 126조의2, 126조의5, 조특법 시행령 121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210조3)
Q. 신청 대상은요?
현금거래 신청대상은 소득공제 제외대상 지출(보험료, 공과금, 수업료, 통신료 등) 외에는 모두 신청대상이 됩니다.
Q. 신청 방법은요?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대금지급증빙 등) 확인 등을 통하여 발급거부 사실을 확인하면, 해당 건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에서 가능합니다.
■ 현금 영수증 거부 시 신고 방법
시장이나 도매상가에 가면 '카드 단말기가 없다', '남는 것이 없어서 현금 영수증을 못해준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럼 계좌 이체한 금액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할까?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고가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제보 탭에 들어간다.
상담/제보 탬에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하부에 아무거나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