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환승 시간·지하철 환승 요금 [환승] 정보 총정리!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란?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을 통합하여 대중교통 이용 수단에 관계없이 이용거리에 비례하여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04년 7월부터 서울버스와 수도권 전철 간에 통합환승할인제를 시작으로,'07년 경기버스, '08년 광역버스, ‘09년 인천버스, 이후 개통되는 수도권 전철로 통합환승할인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 서울버스(간·지선, 순환, 광역, 마을)
  • 인천버스(간·지선, 좌석, 광역)
  • 경기버스(일반, 좌석, 직행좌석, 마을)
  • 수도권전철(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1단계), 서울교통공사9호선운영(2·3단계), 공항철도, 신분당선, 경기철도, 용인경전철, 의정부경전철, 우이신설경전철, 김포골드라인)

환승 통행시 요금

  • 기본구간(10km, 광역버스 30km)내 기본요금, 초과시 매 5km마다 100원(청소년 80원, 어린이 50원)씩 추가요금 부과

단독 통행시 요금

  • 서울 시내·마을버스 : 기본요금만 부과(단일요금제)
  • 경기버스 : 대부분 거리비례 요금 부과, (일부 시내·좌석·직행좌석·마을) 기본요금만 부과
  • 인천버스 : (일반) 기본요금만 부과, (좌석·광역 등) 거리비례 요금 부과
  • 수도권 전철 : 기본거리(10km)이하 기본요금 부과, 10km초과 50km 이하 5km마다 100원 추가요금 부과(50km 초과분은 8km마다 100원 부과)

환승할인 이용방법

  • 승·하차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반드시 접촉해야 함
  • 환승할인을 받는 환승통행자의 경우, 마지막 교통수단에서 하차 시 교통카드 미접촉의 경우 추가요금이 부과
  • 4회 환승으로 5개 수단 탑승시까지 환승할인 혜택 적용
  • 환승 유효시간은 하차 후 30분 이내로 제한(단 21시~익일 07시는 하차 후 60분 이내로 제한)

        [주의] 환승 유효시간은 후승 승차시간 기준으로 구분

                  후속 수단을 07시 이전에 승차할 경우에만 직전 수단과의 환승유효시간이 60분 적용됨

  • 동일 노선  동일 차량 간 환승 시에는 환승할인 불가
  • 버스의 경우 동일 인원이 동일 목적지까지 함께하는 경우에만 환승할인 혜택 적용

시·도 콜센터

  • 서울시 : 02-120
  • 인천시 : 032-120
  • 경기도 : 031-120

교통 요금 안내

□ 요금조정 현황

◦ 시내버스 요금 조정

- 준공영제 이전

(단위 : 원)

구분
일자
도 시 형 좌석 고급
좌석
심야
좌석
일반 청소년 어린이
'95. 3.20 320 240 150 700 1,300 1,000
'95. 7.15 340 240 150 700 1,000 1,000
'96. 7. 1 400 270 160 800 1,000 1,000
'97. 5.26 430 290 170 850 1,000 1,000
'98. 1.15 500 340 200 1,000 1,100 1,100
'00. 7. 1 600 450 250 1,200 1,300 1,300
'03. 3.10 700 550 300 1,300 1,400 1,400

주 : 현금요금 기준

- 준공영제 이후

(단위 : 원)

구분
일자
간선·지선 순환 광역 심야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일반 청소년 어린이
'04. 7. 1 800
(1,000)
640
(800)
400
(500)
500 400 250 1,400 1,120 1,000 - - -
'07. 4. 1 900 720 450 700 560 350 1,700 1,360 1,200 - - -
'12. 2.25 1,050 720 450 850 560 350 1,850 1,360 1,200 1,850 1,360 1,200
'15. 6.27 1,200 720 450 1,100 560 350 2,300 1,360 1,200 2,150 1,360 1,200

주 1 : '04년 괄호는 주간선 요금

2 : 카드요금 기준

◦ 마을버스 요금 조정

 

일자
구분
'93.6.10 '95.9.11 '98. 5 '02.3.22 '03.5.24 '04.7.1 '07.4.1 '12.2.25 '15.6.27
일 반 200원 250원 300원 350원 450원 500원 600원 750원 900원
청 소 년 150원 200원 250원 300원 400원 400원 480원 480원 480원
어 린 이 100원 100원 100원 100원 200원 250원 300원 300원 300원

주)'03까지는 현금승차 기준, '04년7월 요금개편 이후는 교통카드 사용요금 기준

 

◦ 지하철 요금조정

 

(단위 : 원)

구 분 '74.8.15 '86.12.29 '90.12.31 '93.2.10 '94.1.15 '95.11.20 '97.7.4 '99.1.18 '00.9.1 '03.3.10 '04.7.1 '07.4.1 '12.2.25 '15.6.27

1구간 3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050 1,250
2구간 3(초과) 300 350 400 450 500 550 600 700 800 6km마다
100
5km마다
100
5km마다
100
5km마다
100

 

◦ 공항버스 요금 조정

 

(단위 : 원)

유형 구 간 '01.3월 '02.7.15 '03.5.24 '05.8.5 '07.10.1 '10.7.1 '13.8.1 '14.3.14 '17.1.20
리무진
일반형
시내~김포공항 2,000 2,000 2,500 2,500 3,000 4,000 4,000 4,000 4,000
김포공항~인천공항 4,000 4,000 4,500 4,500 5,000 5,000 5,000 5,000 5,000
시내~김포공항~인천공항 5,000 5,500 6,500 7,500 8,000 9,000 9,000 9,000 9,000
시내~인천공항(직통) 5,5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0,000 10,000 10,000
리무진
고급형
시내~김포공항 5,000 5,000 6,000 6,000 6,500 7,000 7,000 7,000 7,000
7,500 7,500 7,500
김포공항~인천공항 6,000 6,000 6,000 6,000 6,500 7,000 7,500 7,500 7,500
시내~김포공항~인천공항 10,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4,000 15,000 14,000
시내~인천공항(직통)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15,000 15,000 14,000
16,000 16,000 15,000
16,000
심야 시내~인천공항 - - - - - - - 9,000 9,000

주) 한국도심공항(’14.3.14), 대한항공(’13.8.1) 리무진고급형 : 시내~김포공항(7,500원), 김포공항~인천공항(7,500원)

<'19.5.22자 서울시 공항버스 중 23개 노선 교통카드 기준 요금 1,000원 인하>

- 공항버스 요금변동 조견표

운수업체 노선유형 노선번호 기·종점 구분 요금조정 내역
변경전 변경후
공항리무진
(8개노선)
고급형 6001 인천공항·동대문 교통카드
(현금)
14,000
(15,000)
13,000
(15,000)
6005 인천공항·인사동
6010 인천공항·왕십리
6015 인천공항·명동역
6017 인천공항·서울호암교수회관
6018 인천공항·신도림디큐브시티
6019 인천공항·내방역
6030 인천공항·캐피탈호텔
서울공항
리무진
(11개노선)
6006 몽촌토성역·인천공항
6009 일원동·인천공항
6020 역삼역·인천공항
6200 황상·인천공항
6300 고덕역·인천공항
6500 더케이호텔·인천공항
6600 고덕역·인천공항
6006-1 몽촌토성역·인천공항T1
6009-1 일원동·인천공항T1
6020-1 역삼역·인천공항T1
6300-1 고덕역·인천공항T1
한국
도심공항
(4개노선)
6101 수락터미널·인천공항
6100 망우역·인천공항 교통카드
(현금)
15,000
(16,000)
14,000
(16,000)
6102 숭례초교·인천공항
6103 도심공항·인천공항
  • 만성 적자업체인 KAL리무진에는 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운송원가의 안정화를 위한 자구책 마련 요청

 

□ 교통요금체계 현황 ('15.7.21. 이후)

◦ 시내·마을버스 요금

구 분 종류 기 존 변 경
교통카드 현금 교통카드 현금 조조할인
(교통카드)
간지선버스 일 반 1,050원 1,150원 1,200원 1,300원 960원
청소년 720원 1,000원 720원 1,000원 580원
어린이 450원 450원 450원 450원 360원
광역버스 일 반 1,850원 1,950원 2,300원 2,400원 1,840원
청소년 1,360원 1,800원 1,360원 1,800원 1,090원
어린이 1,200원 1,200원 1,200원 1,200원 960원
순환버스
지선버스
(차등요금)
일 반 850원 950원 1,100원 1,200원 880원
청소년 560원 800원 560원 800원 450원
어린이 350원 350원 350원 350원 280원
심야버스 일 반 1,850원 1,950원 2,150원 2,250원 -
청소년 1,360원 1,800원 1,360원 1,800원 -
어린이 1,200원 1,200원 1,200원 1,200원 -
마을버스 일 반 750원 850원 900원 1,000원 720원
청소년 480원 550원 480원 550원 380원
어린이 300원 300원 300원 300원 240원

주1) 학생 회수권제도 폐지

주2) 청소년할인은 청소년 교통카드를 구입하여 (T-money) 등록 사용하는 경우에만 적용

◦ 지하철 요금

종 류 교통카드 기준 1회권
기 존(’15.6.27 이전) 변 경(’15.6.27 이후)
일 반 < 기본운임 >
10㎞ 이내 : 1,050원


< 추가운임 >
10~40㎞ : 매5㎞마다 100원
40㎞~ : 매10㎞마다 100원
< 기본운임 >
10㎞ 이내 : 1,250원


< 추가운임 >
10~50㎞ : 매5㎞마다 100원
50㎞~ : 매8㎞마다 100원
교통카드운임에
100원 추가
청소년 일반요금 기준 20% 할인 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 할인 (기본요금 720원) 할인없음
(일반운임 적용)
어린이 일반요금 기준 50% 할인 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 할인 (기본요금 450원) 교통카드운임과
동일

주) 청소년1회권은 일반권 사용, 어린이 1회권은 일반1회권 기준으로 67% 할인,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는 무료

 

◦ 대중교통 환승요금

종 류 기 존 (’04.7 이전) 변 경 (’04.7 이후)
일 반 독립요금제 통합요금제


이용한 교통수단별로 별도요금 지불




- 버스↔버스, 버스↔지하철 환승시 후승수단 50원 할인
<기본요금>
10㎞까지 기본요금(환승무료)


<추가요금>
10㎞ 초과시 매 5㎞마다 100원 추가


※ 아무리 장거리를 가더라도 각 수단별 요금의 합보다 많지 않게 함
청소년 일반요금 기준 20% 할인 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20% 할인 (기본요금 720원)
어린이 일반요금 기준 50% 할인 일반운임에서 350원을 제하고 50% 할인 (기본요금 450원)

※ 단, 이용교통수단 중 높은 기본요금을 적용하며, 무료환승횟수는 최대 4회로 총 5개 수단 연계 탑승가능함(A-B-C-D-E)

1) 승·하차시에 모두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접촉하여야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적용 (현금이용 시 적용 안 됨)

2) 직전 수단 하차 후 후속 수단 승차시까지의 환승유효시간은 30분임

 - 단, 후속 수단의 승차 태그 시간이 21시부터 익일 07시 미만일 경우에는 직전 수단과의 환승유효시간이 60분으로 적용됨 

3) 하차 후 동일노선 버스를 다시 탔을 경우 환승할인 적용되지 않음

4) ’12.2.25 이전 청소년 요금은 일반요금 기준 20% 할인, 어린이 요금은 일반요금 기준 50% 할인 적용

 

◦ 조조할인제 도입(’15.7.21)
- 첫차~06:30까지 첫 탑승 기본운임의 20% 할인(선·후급 교통카드 사용시)
- 환승 시 추가금액은 기본운임의 차액 부과

 

 

◦ 교통카드 이용률

구분 교통수단별 교통카드별
버 스 지하철 택 시 선불카드 후불카드
2014 98.15% 100.00% 48.65% 37.78% 62.22%
2015 98.46% 100.00% 54.61% 36.33% 63.67%
2016 98.60% 100.00% 62.42% 35.47% 64.53%
2017 98.80% 100.00% 66.23% 34.74% 65.26%

주1) 서울버스, 수도권 지하철, 서울 택시(법인+개인) 기준

주2) 선불카드: 티머니, 유패스, 기타

주3) (전체이용객-현금 이용객/전체 이용객) X 100, 카드결제 건수 기준

◦ 정기권 요금 : 30일간 편도 60회 사용가능(이용권역 초과 이용시 초과 권역별 1회씩 자동차감)

- 서울전용 : 55,000원 균일(1,250원×44회)

- 거리비례용(14종) : 수도권 전철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발행(교통카드 편도운임×44회×15%할인),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 제외

권 역 이용구간거리 편도요금(카드기준) 월 정기요금
1 20km 1,250원~1,450원 55,000원
2 25km 1,550원 58,000원
3 30km 1,650원 61,700원
4 35km 1,750원 65,500원
5 40km 1,850원 69,200원
6 45km 1,950원 72,900원
7 50km 2,050원 76,700원
8 58km 2,150원 80,400원
9 66km 2,250원 84,200원
10 74km 2,350원 87,900원
11 82km 2,450원 91,600원
12 90km 2,550원 95,400원
13 98km 2,650원 99,100원
14 98km초과 2,750원이상 102,900원

□ 택시요금

구 분 조정일자 기본요금 이후요금 시간요금 인상율
중형 '89.7.1 2㎞/800원` 483m/100원 116초/100원 11.10%
'91.2.20 2㎞/800원 424m/100원 102초/100원 7.10%
'92.6.14 2㎞/900원 381m/100원 92초/100원 11.96%
'95.9.1 2㎞/1,000원 247m/100원 60초/100원 10.00%
'98.2.20 2㎞/1,300원 210m/100원 51초/100원 23.06%
'01.9.1 2㎞/1,600원 168m/100원 41초/100원 25.28%
'05.6.1 2㎞/1,900원 144m/100원 35초/100원 17.52%
'09.6.1 2㎞/2,400원 144m/100원 35초/100원 12.64%
'13.10.12 2㎞/3,000원 142m/100원 35초/100원 10.9%
 '19.2.16  2km/3,800원 (심야 2km/4,600원) 132m/100원  31초/100원  
모범

대형
'92.12.23 3㎞/3,000원 250m/200원 60초/200원 -
'01.9.1 3㎞/4,000원 205m/200원 50초/200원 25.28%
'05.6.1 3㎞/4,500원 164m/200원 39초/200원 17.52%
'13.10.12 3㎞/5,000원 164m/200원 39초/200원 4.3%
 '19.2.16  3km/6,500원  151m/200원 36초/200원  

 

각 지역별 환승할인제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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