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분실시 금융피해 예방 3가지 요령

1. 즉시 가까운 관공서에 분실 신고

주민등록증 잃어버리면 바로 주민센터, 운전면허증은 경찰서로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분실 신고하세요. 신고접수되면 행정안전부 전산망에 등록되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 카드 재발급 등 금융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정부24포털(www.minwon.go.kr)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

2. 은행에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

가까운 은행 영업점이나 금감원을 방문해 '개인정보노출사실 전파(해제)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금융권 공동 시스템에 등록되어 계좌개설이나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거래시 본인 확인이 강화되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단, 이 금융정보 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되면 인터넷뱅킹을 통한 대출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이란?

- 2003년부터 운영되는 금감원-금융회사 간 금융정보 공유망을 말합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분증 분실 사실을 접수하면 금융회사간 정보가 공유되고, 금융회사가 그 사람 이름으로 금융거래될 경우 본인 확인을 훨씬 철저하게 합니다.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3. CB에 신용정보조회 중지 신청

신용조회회사(CB: Credit Bureau)에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를 신청해보세요. 본인에 대해 신용조회가 되었는지 신용조회회사가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에 차단도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잃어버린 남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란?

- 제3자에 의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신분증 분실신고한 사람에게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시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사전 설정한 내용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용조회를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증빙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간 무료 제공 후 해제됩니다.

* 코리아크레딧뷰로(http://www.allcredit.co.kr) 명의보호 -> '신용정보조회 중지서비스'

* 내용 출처 : 금융정보 소비자포털 '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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