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초등생들 여장시켜 사진 촬영한 교사, 남자 제자에게 엉덩이 보여주며 '파스 붙여달라', 법원 '학대' 혐의로 징역형
남자 초등생들 여장시켜 사진 촬영한 교사, 남자 제자에게 엉덩이 보여주며 '파스 붙여달라', 법원 '학대' 혐의로 징역형 남자반 사진을 찍고 엉덩이에 엉덩이까지 드러내고 파를 씌우라는 요청을 받은 40대 여교사가 2017년 6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였던 A씨(48·여)는 평소 말을 듣지 않는 B씨를 꾸짖는 경우가 많았다.아들이 담임선생님에게 부당하게 대우받았다고 생각한 B씨의 어머니가 교장선생님께 전화를 걸어 항의했다. 교장선생님이 "자신을 잘 보살펴 주시오. " 꾸짖는 소리를 듣고 교실로 돌아와 B씨에게 소리치며 처리했다.그는 B씨에게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정말 힘들었고, 어머니 이름을 책에 넣고 세상에 네가 잘못한 것을 말할 거야. A씨는 같은 반의 다른 아이들에게도 급할 때 쳐다보던 B씨에게 휴대전화 카메라를 가져가라고 했다.
그 다음날 분노가 풀리지 않았고, A씨는 B씨가 1등석에 있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며 "우리 반이 아니니 나가라, 쓰레기다. "다른 제자들은 "꽃밭인 우리 반을 키워야 한다"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겠다."라고 말했다. A씨는 같은 해 5월 허리가 아프다."그는 엉덩이가 보이도록 바지를 내렸다. 그는 "여자애들의 얼굴이 몇 개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에게 마치 남자인 것처럼 가슴을 만졌다고 말했어요.그리고 A씨는 남자아이들에게 패션쇼를 열고 사진을 찍으라고도 했어요. 2017년 6월 30일, A씨는 실과 수업 중에 드레싱에 대해 가르치면서 즉흥적인 패션쇼를 열었다.
그는 C를 포함한 세 명의 남학생들에게 고무줄과 화장으로 머리를 쓰게 했다. 강제 옷을 입게 된 소년들은 담임교사 A씨의 지시로 다른 남자 친구 3명과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인천지법은 아동학대범죄 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세 여교사 A씨(48)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항소법원은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피고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다. 캠퍼스에 있는 반 학생인 희생자들에 대한 감정적, 성적 학대를 하고 있다."그는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상당한 정서적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