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액수 얼마를 내야 하나요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 예절과 조문금이 얼마나 되는지 걱정이 됩니다. 오늘은 조의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현재 추세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문금, 장례식장 조문금 등 다양한 말로 표현됩니다. 어떤 단어를 써야 할지, 실수인지 고민되시겠지만 오늘은 단어의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의금 액수는'홀수' 를 기억하세요!
장례지원금 기준은 5만원◀3만원◀10만원이며, 장례식장 조공 후 식사를 할 경우 5만원을 전달하면 3만원이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 장의비 지급액 기준입니다
사실, 돈과 조의금의 액수는 관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제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열악한 경제 여건 때문에 돈을 많이 안 낸다고 나무라지 않을 것입니다. 아래 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장례 보조 기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례식 부조금 액수 친분
30,000원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
50,000원 잘 알고 지내는 사이(친한 관계)
100,000원 가깝지 않은 친인척
100,000원 이상 가까운 친인척 또는 정말 친한 친구
◈ 장례비가 이상한 이유를 알아냈습니다.
음양 오행론의 기원은 인간의 편의를 위한 암묵적인 규칙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홀수는 양수를 나타내고 짝수는 음수를 나타냅니다. 요즘 세상에선 1만 원을 내기 어렵고, 9만 원은 9에서 보듯이 10세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9만 원은 불길하다고 여겨집니다.
10만 원 단위가 금액 차이로 10만 원이 넘는 짝수라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40만 원은 불길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0만 원 이후 거액을 내면 50만 원 대당 50만 원으로 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 직접 방문하여 장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결혼식과 같은 좋은 일이지만 장례식은 슬픈 일이고 한 사람에게 축의금을 여러 번 지급할 수 있지만, 조의금은 평생 한 번이기 때문에 봉투에 이름을 적고 방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축의금과 달리 큰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보편적이고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김영란법 이후 일반 3만~5만 원씩 내고 5만 원만 내면 10만 원은 무방합니다. 고인과 거주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은 별도의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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